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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고]무리한 공사진행으로 사고발생, 진안군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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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고]무리한 공사진행으로 사고발생, 진안군 수수방관
  • 고업수 기자
  • 승인 2019.08.08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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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고업수 기자] 지난해 18년도 12월에 진안군에서 발주한 진안군 단양리 사방댐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 부실과 무리한 공사진행으로 현장에서 공사중이던 중장비(포크레인)와 덤프트럭이 눈길에 미끌리면서 물적 피해가(6.000.000원 상당)컷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중장비 수리비가 적지않게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고는 눈길이엿음에도 무리한 공사진행으로 인재로 인한 사고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덤프트럭 김모씨(54)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사고가 불거졌다.

현장 사고시 물적 피해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피해보상을해야 해야하는데도 현장 소장은 궁색한 변명만 할뿐 아무런 대책도 피해보상 절차도 하지않고 있어 김모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장관계자는 개인사비라도 지급해주겠다고 말만 할 뿐 지금까지 해결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진안군 건설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현장관계자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성의없고 소극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진안군 관계자와 눈길에 공사를 강행한 시공업체에도 관리 감독을 못한 질책을받아 마땅함에도 사고보상 대책은 커녕 서로 핑퐁치기로 일관하고 있어 사고를 당한 당사자는 당장 수리비걱정에 한숨을 내쉬었다.

감독이 공사중지를 해야하는데도 무리한 악조건속에서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인재로 인한 사고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재발방지차원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진안군은 하루속히 김모씨의 억울함을 해결할수있는 답변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고업수 기자 koupsoo35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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