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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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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8.08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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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했다.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지사항 허용, 사전 승인대상 축소)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간 튜닝승인 대상이었으나, 튜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

그간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튜닝인증부품 확대)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인증제도를 시행중이나, 품목이 5개에 불과한 상황으로, 앞으로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소량 생산자동차 규제완화)

그동안 100대 이하의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예시 : 100대 → 300대)하여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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