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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백색국가’제외 개정안 공포…시행세칙에 규제품목 지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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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백색국가’제외 개정안 공포…시행세칙에 규제품목 지정 안해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8.07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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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28일 시행 예정인 한국 백색국가 제외·포괄허가취급요령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우리 기업지원과 중장기적인 경쟁력강화와 자립화 대책 실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일본 정부 각의에서 통과됐으며,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될지 발표될 것이라 예상됐다.

하지만, 7일 일본 정부는 이 취급요령에서 수출 규제 시행 세칙에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정 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이 폐지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1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일부 품목은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되며, 일본 기업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별허가품목으로 분류되면 3년 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 대신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간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일반 품목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1일 수출규제 발표 이후 TV와 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리지스트’와 '불화수소' 의 수출 규제에 들어간 후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 규제에 대응해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우리 기업의 단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지원과 중장기적인 경쟁력강화, 자립화 대책을 과단성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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