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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달부터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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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달부터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 김린 기자
  • 승인 2019.08.07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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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온라인 청년센터
자료=온라인 청년센터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에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는 많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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