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500만원 이상 수도권 거주 고액체납자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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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500만원 이상 수도권 거주 고액체납자 뿌리뽑는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8.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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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오는 19일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 기준 수도권 거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94명, 체납액은 34억33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인 가운데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경제회생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체납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자의 체납원인, 생활실태 등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예금압류 해제와 사회적 지원 상담을 병행한다.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한다. 또 가택 수색 후 현금, 유체동산(가재 도구, 귀금속 등)을 압류해 공매할 예정이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징수반이 직접 찾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집중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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