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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하다 멍게‧소라 불법 채취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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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하다 멍게‧소라 불법 채취 안 돼요"
  • 김린 기자
  • 승인 2019.08.06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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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 불법행위 27건 적발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스킨스쿠버 장비를 활용해 수중레저활동을 하다가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14건, 수중레저시설물 미설치 8건, 수중레저기구 정원초과 2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전년 동기 대비 25건 증가했다.

지난 7월 13일 A씨는 강원 속초시 속초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멍게, 소라, 어류 등을 불법 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해경에 따르면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개인 양식장에 피해를 입혀 어민과 수상레저 활동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수중에서 공기 부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폐그물에 걸릴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실제로 이 같은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발생한 수중레저사고 9건 가운데 66%(6건)가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월 22일에는 강원 양양군 동호해변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던 B씨가 수면 상승 중 공기가 고갈돼 숨졌다.

해경은 수중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 점검 철저, 잠수 전 충분한 휴식, 상승 속도 준수, 기사불량 시 입수 금지, 음주 후 다이빙 금지, 2인 1조 짝 잠수 등 안전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중레저활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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