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9:09 (토)
추혜선 의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록요건 업종 제한 없애야"
상태바
추혜선 의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록요건 업종 제한 없애야"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08.06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추혜선 의원[사진=조현철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사진=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 등록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6일 상점가 등록 요건에서 업종 제한을 없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소매점포 및 용역점포의 수’를 기준으로 하던 상점가 등록 요건을 업종 구분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변경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홍보마케팅 및 역량강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업종 제한에 걸려 상점가로 등록할 수 없어서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서는 상점가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이 법 시행령의 규정을 전통시장법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정한 지구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있어도 음식점(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이나 도소매용역업 이외의 다른 업종들이 많은 경우는 상점가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부 지자체가 ‘용역점포’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상점가 등록을 받아주고 있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추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는 업종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창의적인 창업아이템 발굴이 더 늘어야 하는 만큼 상점가 등록 기준을 일부 업종만으로 닫아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