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증 240원)으로 오늘(5일)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 및 현장방문,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 53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 160원 인상된다. 이 같은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의 인상률은 역대 3번째로 낮고, 인상액 기준으로는 14번째로 높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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