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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정부합동 특별단속…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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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정부합동 특별단속…10월까지
  • 김린 기자
  • 승인 2019.08.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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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토렌트 등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30여 개 수사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정부가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추가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함께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019년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1차 합동단속으로 지금까지 총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 가운데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 ‘밤토끼’를 비롯해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한국저작권 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 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 사이트 30여 개로 선정했다. 1차 정부합동단속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이트도 단속한다.

일부 불법 웹툰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유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불법 사이트들 간의 연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한다.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과 폐쇄 조치와 함께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팀과 경찰청 18개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권을 침해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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