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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 표현은 범죄, 인도네시아에서 공개 태형 19세 여성이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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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 표현은 범죄, 인도네시아에서 공개 태형 19세 여성이 오열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8.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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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주의 주도 반다 아체에서 공개 태형을 선고 받는 여성 ⓒAFPBBNews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주도 반다 아체에서 공개 태형을 선고 받는 여성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인도네시아 아체(Aceh)주에서 1일 지역에서 시행된 샤리아(이슬람 법)에 위반된 남녀 모두 11명에 대한 공개 곤장형이 집행됐다. 그 중 한명은 불교 신자였다. 개중에는 자비를 구걸하거나 참다 못해 울음을 터뜨리는 수형자도 있었다.

 

형은 주도 반다아체(Banda Aceh)에 있는 이슬람 예배소 밖에서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됐다.

 

복면의 집행관이 이성과 함께 있는 곳에서 잡혔다는 주요 범죄자들의 등에 지팡이로 8~32차례 내리쳤다. 

 

수형자는 남성이 6명, 여성이 5명으로 모두 20세 안팎. 현지 법률에서 범죄로 보는 애정 표현이 발각된 종교 당국자들에 구속됐다.

 

당국은 상세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공개석상에서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커플이 매를 맞고 있다. 

 

한 남자와 건물 안에 같이 있다가 구속된 19세 여자는 매질이 시작되자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여성은 집행을 그만두자고 애원했다.

 

또 여자와 호텔 방에 있어 구속됐다는 불교도의 남성은 20회 이상 매를 맞았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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