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관기관 합동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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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관기관 합동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단속' 나서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8.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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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2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현장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해양경찰청,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 등 8개 관계기관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오는 18일까지 3주 동안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기관이 협업을 통해 편성된 이번 수상레저 단속반은 내수면내 위법행위 다발지역 이동경로 등에 대한 면밀한 정보 분석을 통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보험 미가입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비상 구조대응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하는 한편 휴가철 안전사고 사전 차단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드론을 적극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은 "모처럼만에 휴가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휴가철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해양경찰 및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등 10개 시·군과의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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