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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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8.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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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진군
사진=울진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울진군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오는 9월부터 만7세미만(2012년10월생부터)으로 확대된다.

현재 아동수당은 1명당 월 10만원으로 매월 25일 만 0~6세(0~71개월)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 지급되어 진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해 중지된 경우엔 종전의 신청과 동일 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거나, 계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을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세부 진행절차는 8월경에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시 제공한 핸드폰번호 문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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