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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상가 밀집 지역 ‘주차 홀짝제’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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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상가 밀집 지역 ‘주차 홀짝제’ 본격 운영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07.30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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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부터 상가 밀집 지역인 ‘주차 홀짝제’ 본격 운영
오전 7시 기준 홀수일, 짝수일 나눠 한쪽 면에만 주차 허용
△문흥동 주차 홀짝제 운영[사진=광주북구]
△문흥동 주차 홀짝제 운영[사진=광주북구]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상가 밀집 지역의 불법주정차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주차 홀짝제’ 시행에 나섰다.

북구는 “7월 29일부터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차 홀짝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차 홀짝제’는 상가 밀집 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가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일 오전 7시 기준으로 홀수일과 짝수일로 나눠 한쪽 면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반대 면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제도이다.

이에 북구는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용봉동 모아아파트 ~ 현대3차아파트(680m) ▴문흥동 중흥3차아파트 ~ 광명아파트 ~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650m) ▴문흥동 롯데슈퍼 앞(210m) 3개소를 주차 홀짝제 구간으로 정했다.

또한, 이번 주차 홀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해당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 6대, LED전광판 4대, 안내표지판,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물 설치도 완료했다.

△용봉동 주차 홀짝제 운영[사진=광주북구]
△용봉동 주차 홀짝제 운영[사진=광주북구]

특히, 북구는 주차 홀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번호판 가림 차량, 노상 적치물 등 위법 사항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관내 학교, 은행, 교회, 아파트 등에서 소유한 주차장을 주차공간이 비어있는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해 나가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주차 홀짝제 시행으로 불법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차 홀짝제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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