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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철가방 공무원, ‘복지부동(伏地不動)’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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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철가방 공무원, ‘복지부동(伏地不動)’ 사라지나?
  • 최충웅 편집인
  • 승인 2019.07.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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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언론학 박사)

KNS뉴스통신 대표발행인

 

복지부동하면 우선 공무원을 떠올린다. 그만큼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자세가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도와주고 몸을 사리는 공무원은 징계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30일 공무원이 복지부동 자세를 버리고 각종 민원 현안에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적극 행정 운영규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적극 행정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근속승진 기간 단축·포상휴가·전보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화된 적극행정 보호 제도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공무원 징계령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10가지가 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눈치 살피지 않고 주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면책도 강화된다.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면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가 면제된다. 적극행정의 결과 고소, 고발이나 민사소송을 당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고 소송과정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해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돕도록 했다. 일선 공무원이 불분명한 법령으로 인·허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위원회에 요청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 중 절반 이상을 민간 위원이 채워야 한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함께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도 이뤄져 적극행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처리하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제정안은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행정의 정의와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망라해 담았다. 파격적인 인사우대 방침까지 반영한 적극행정의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기관장 역할의 강화다.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기관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 방안'공개 토론회에서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공무원 청렴도를 측정할 때 소극행정 등으로 감점을 받은 경우 이를 해당 기관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한다고 한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정 비리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의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라고 국민권익위는 규정했다. 청렴도에 감점으로 매겨지는 부패사건도 발생 시점에 따라 감점 반영 비중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올해 실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작년 7올해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과, 6월 현재 공공기관 재직 중인 직원, 공공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나 업무관계자가 대상이며,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조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방위산업 육성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새롭게 포함해 2370여개 업무가 청렴도 측정 대상이다. 대상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토대로 평가한다.

공직사회는 사기업과 달리 연공서열 우선에 직원간 경쟁이 없다보니 도전적인 모험심이 부족하다. 그동안 공무원 사회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급여를 많이 주고 못한다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저 중간만 가면 된다는 무사안일이 만연되어 왔다. 이는 복지부동의 불명예로 이어졌고, 또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복지부동문화를 타파하고 공무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성과에 대해선 보상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의 책임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고대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를 깊이 자각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기 계발, 자기 혁신에 보다 충실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부가 가치 창출에도 기여 해야 한다.

공무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청렴’ ‘성실’ ‘봉사’ ‘친절이다. 공직은 단순히 명예, 권력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공공의 복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청렴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되어 공무원의 존재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세계에 우뚝 설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다.

 

[필자 주요약력]

경남대 석좌교수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YTN 매체비평 고정출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 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원장

한국방송통신학회 수석 부회장

KBS 예능국장, 총국장, 정책실장, 편성실장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

 

[KNS뉴스통신=최충웅 발행인]

최충웅 편집인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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