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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HACCP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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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HACCP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 김린 기자
  • 승인 2019.07.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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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에 대한 즉시인증취소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업체가 식품안전과 직결된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을 기존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강화한다.

최근 디저트 시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마카롱 등 과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과자에 대해서도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의 선별·분류 등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제한적 영업신고를 다른 영업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일반음식점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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