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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면허지 불법임대 해삼 싹쓸이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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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면허지 불법임대 해삼 싹쓸이범 검거
  • 정승임 기자
  • 승인 2019.07.3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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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 해녀 등 5명 수산업법 위반 불구속

 

마을면허지 불법임대 해상
△마을면허지 불법임대 해삼싹쓸이범 검거[사진=목포해경]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무허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해삼 2.7톤(시가 3,300만원)을 채취한 일당 4명과 이들의 행위를 묵인하여 준 어촌계장 등 총 5명이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K호(3.6톤) 선장 A씨(47세)와 해녀 B씨(55세) 등은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2019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안군 가거도 앞 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10여차례에 걸쳐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선장과 해녀 2명, 마을 면허지를 불법매매한 C씨와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어촌계장 D씨 등 총 5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어촌계 마을 면허지를 불법 임대하고 사유화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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