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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4~74세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8월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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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4~74세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8월5일부터
  • 김린 기자
  • 승인 2019.07.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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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오는 8월 5일부터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이 실시된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폐암검진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 기간(년)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을 피우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다.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 약 11만 원 가운데 약 1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내년 12월 말까지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폐암 검진기관은 건강 i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와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을 제공한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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