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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난임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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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난임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확대 시행
  • 정승임 기자
  • 승인 2019.07.3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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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 상향, 나이제한 폐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법적 혼인부부로 난임진단서 제출

 

난임시술비및 고위헝임산부의료비지원[사진=목포시]
△난임시술비 및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진=목포시]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목포시는 난임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체외수정은 7회에서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기존 회 차는 회당 50만원, 추가는 회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기존에 만 44세 이하만 지원하던 것을 나이제한을 없애 만 45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확대적용 시기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한 시술 회 차 부터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등 기존 11개 항목에서 고혈압, 신질환 등 19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조기진통 질환 지원기간도 기존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확대 시행일인 2019년 7월 15일 이후 신청·접수 건부터 적용 되며 신청 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지원 금액은 입원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의료수급자 100%지원)이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목포시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 축하금,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임산부 등록, 가임기여성 및 임신부 풍진무료검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목포시 보건소 모자보건실(270-3215)로 신청하면 된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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