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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태평양 어장에서 부수어획 및 불법어업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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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태평양 어장에서 부수어획 및 불법어업 규제 강화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7.30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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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우리나라 원양어장 중 하나인 동부 태평양에서 앞으로 해양생태계 보호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94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연례회의(7. 22.~26. 스페인)’에서 다랑어 조업 시 발생하는 부수어획종의 보호방안 및 IUU 어업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보존조치를 채택하였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부수어획종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미흑점상어를 어획할 경우 첫 양륙 시에 항만국 검색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발견할 경우 근처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바다거북의 부수어획을 줄이기 위해 바다거북이 주로 다니는 수심 100m 미만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은 대형 원형낚시바늘만을 사용하거나, 어류만을 미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와 FAO, CCAMLR, CCSBT, ICCAT, IOTC, WCPFC 등 여러 지역수산기구들 간에 IUU 어업 선박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기구에 등재된 IUU 어업 선박을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에도 등재할 수 있게 하여, IUU 어업 근절의 지역적 경계를 허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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