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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시의원,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위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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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시의원,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7.3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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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주변지반 관리자 개별 시행해야 했던 공동(空洞)조사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조사비용을 정산토록 개선
성흠제 시의원
성흠제 시의원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지난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대책”을 매우 환영하며,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空洞)조사를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것이다.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53%가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서울시가 아닌 타 기관의 지하시설물로 각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해당 지하시설물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서울시와의 중복탐사 문제와 불필요한 점검·조사비용 낭비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성흠제 의원은 “시가 각종 지하시설물 관리자를 대행해 통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에 그 조사비용을 관련 당사자들과 정산해 분담토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마땅한 조사기관 선정이 어려워 고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조사의 객관성 및 일관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18년 1월 1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도입 등 지하안전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의 법적 책무인 공동조사를 서울시가 대행할 수 있게 되면 서울시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월 말에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된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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