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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만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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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만여 건
  • 김린 기자
  • 승인 2019.07.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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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만 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처리건수는 19만 215건(95.0%), 과태료 부과건수는 12만 7652건(67.1%)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55만 58건)를 기록했고 서울특별시(1만 8761건)와 인천광역시(1만 870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만 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20.3%(4만 646건), 버스정류소 15.3% (3만 565건), 소화전 9.1%(1만 8276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자는 국민실천운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8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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