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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성매매피해자 자활 돕는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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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성매매피해자 자활 돕는 조례안 통과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07.29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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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의원 대표발의 25일 194회 임시회 본회의서 수정가결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사진=여수시의회]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 [사진=여수시의회]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체계 확립이 기대되고 있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정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날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주 내용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시장이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탈 성매매, 인권보호,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에는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부터 보호·자립지원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상담, 생계비·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지역은 여수지역 성매매집결지이며,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두게 된다.

앞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임위를 열어 조례안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고,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접목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교환했다.

정현주 의원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지자체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내 성매매피해자 등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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