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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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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7.29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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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동 기준은 2015년 도입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적용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하여는 상세한 기준을 부과하였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소규모 주거도 적용 및 기준 신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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