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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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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정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07.2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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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우종한 의원 대표발의
우종한 증평군의원
우종한 증평군의원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증평군이 일부 공동주택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거져왔던 주민 간 갈등 해소와 분쟁 조정을 위해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을 지원한다.

증평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공동주택 주민들은 해당 공동주택의 각종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투표 서비스는 PC와 스마트폰, 일반휴대폰을 사용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 제고와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2천명 이하 선거인 수 기준 1인당 77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우종한 의원은 “증평군은 지역발전과 함께 도시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동주택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모범적인 공동주택관리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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