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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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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7.2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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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등 퇴소(예정)자도 신청 가능… 10월부터 입주
지료=국토부
지료=국토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물량은 총 3942호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감안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6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이번 모집부터 신청 가능한 보호종료아동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보호종료아동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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