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7일 광주 클럽 사고 불법증축 추정 따라 지자체 신속 점검 지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다중이용시설물 등 불법 구조변경 건축물에 대해 일제점검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새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소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내부발코니 붕괴사고가 불법증축(구조변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구조변경)에 관한 점검을 신속히 실시,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및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중 특수구조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이다.
건축법상 불법증축 처벌규정을 보면 도시지역에서 불법건축 행위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점검의 기준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정기점검 등의 과정에서 불법증축 등의 행위 등이 철저히 조사‧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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