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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26일 음주운전 어선 선장 및 불법 외국인 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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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26일 음주운전 어선 선장 및 불법 외국인 체류자 검거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07.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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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영해경
사진=통영해경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26일 오전 7시 57분경 통영시 한산면 용호리 각수서 북방 약 2k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고 체류자격을 위반한 자를 고용한 A호 선장 B씨(48세, 남)를 해사안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본국에 체류 자격 없이 A호에서 근로한 C씨(42세, 남, 베트남 국적)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A호(4.19톤, 승선원 2명)의 선주 겸 선장 B씨는 25일 오후 7시경부터 약 2시간동안 통영시 무전동 소재 술집에서 지인들과 소주를 마시고 다음날 26일 오전 6시 40분경 삼덕항에서 조업차 출항, 혈중알콜농도 0.038% 상태로 A호를 운항한 혐의가 있다고 통영해경은 말했다.

또 A호의 승선원 C씨는 체류 자격 없이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한 혐의가 있으며 B씨 또한 체류 자격이 없는 위반자를 상대로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6일동안 C씨를 고용한 혐의가 있다고 통영해경은 밝혔다.

통영해경은 26일 오전 6시 40분경 불법조업중인 어선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 50톤급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선박 확인 도중 A호를 정밀검색실시, A호를 음주 운항한 사실을 인정한 B씨와 체류 자격 없이 A호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한 C씨를 검거 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중대한 범죄라며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동시에 접근이 어려운 해상에는 경비정을 집중 투입해 불법체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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