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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 폭염 대응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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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 폭염 대응조례’ 발의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07.2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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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의원[사진=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사진=서구의회]

[KNS뉴스통신=이승환 기자] 서구의회(의장 강기석)가 윤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됐다고 밝혔다.

윤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는 폭염피해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 폭염취약계층 지원방안, 폭염경감시설 설치, 이 외에도 폭염 전담조직을 세워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윤정민 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심해지면 그로 인해 구민의 건강피해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면서 “건강피해 예방 및 저감대책, 폭염대응 시민참여 방안,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 열섬현상 저감대책 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조래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오는 26일 저소득층 대상 봉사활동 일환으로 서구의회 전승일의원 및 자생단체인 새준회원 20여명과 함께 금호동 일대 10가구를 대상으로 옥상 열 차단 페인트 도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승환 기자 knskj1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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