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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열차지연 배상제도, 쉽게 알도록 상시 안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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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열차지연 배상제도, 쉽게 알도록 상시 안내” 권고
  • 김린 기자
  • 승인 2019.07.25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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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열차가 지연 도착하면 운임의 일정금액을 배상해주는 제도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제도와 방법을 쉽게 알도록 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차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과 ㈜에스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폭설 등 천재지변 이외 당사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정해진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열차 지연도착 시 열차 내 안내방송, 하차 때 안내장 교부 등 현장에서만 안내가 이뤄져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지연배상 대상인원 20만 4625명 가운데 11만 9432명(58.4%)만 배상을 받았다. ㈜에스알도 5만 511명 가운데 2만 4004명(47.5%)만 배상을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열차지연 배상제도를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철도회원에게 지연배상 시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배상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철도공사에는 마일리지 배상 시 현금과 같은 비율로 배상함을 안내하도록 오는 12월까지 개선을 권고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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