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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피서지 음식점‧휴게소 등 14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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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피서지 음식점‧휴게소 등 141곳 적발
  • 김린 기자
  • 승인 2019.07.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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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과 휴게소 음식점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만 286곳을 점검해 결과를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5곳) 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26곳), 마트‧편의점(3곳), 커피‧빙수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67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가운데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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