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521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84곳(점검 대상 업체의 3.5%)이 적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체 위생관리사항 미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4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표시사항 위반(6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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