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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물안경‧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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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물안경‧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 김린 기자
  • 승인 2019.07.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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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앞으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판매는 금지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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