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23일 난임 지원 사업 대상과 지원횟수를 이달부터 확대·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가정에서 7월부터는 부인연령 만 45세 이상 난임가정까지 폭을 넓혔다. 다만,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기준중위 180%이하자이다.
또한,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모두 12회 지원하며 인공수정 지원횟수도 3회에서 총 5회까지 지원한다.
특히, 만 44세 이하 난임가정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기존 회차 지원금은 회당 최대50만원까지, 확대 회차일 경우 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만45세 이상 난임가정 지원금은 모든 회차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정부 난임시술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원본, 건강보험증사본 및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부부신분증을 첨부하여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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