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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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7.23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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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상 행정 제재 강화·인건비 미지급 등 내용 담아
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이찬열 국회의원(바른미래·수원시 갑, 국회 교육위원장)이 위탁채용 활성화, 채용비리 법인의 행정 제재 강화 및 인건비 미지급 등 조치를 명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감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임용‧승진시험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 또는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사립학교 채용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매관매직'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학생들인 만큼, 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립학교에 만연했던 인사행정 비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취함에도 불구, 매년 사립학교의 채용 관련 비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해 7월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일부 사립학교의 정규교사 채용 실태를 점검하고 채용 비리 사례를 분석해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 중 대다수가 공개전형을 생략한 깜깜이 채용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해관계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계획과 달리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는 사례들이 드러났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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