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 상대 소송 제기한 용인시 죽전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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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민 상대 소송 제기한 용인시 죽전행복주택
  • 정찬성 기자
  • 승인 2019.07.2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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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임선덕 위원장 외 1명에 4600만원 손배 청구
임선덕 비대위원장등 용인시청서 기자회견

[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용인시 죽전동 일대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소송전으로 치닫는 등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빗고있다.

22일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임선덕 위원장 외 1명을 상대로 46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것.

이에 따라 임선덕 비대위원장 등은 22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나섰다. 정부와 용인시, 지역 정치인과 언론들이 이를 직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자유한국당 용인정 당협위원장)도 “현장을 단 한번만이라도 방문해본 사람이라면 ‘행복주택’이 처음부터 얼마나 무리하게 계획된 것인지 알수 있다”며 “경기도시공사는 소송보다 주민들과의 협의에 즉각 나서고 용인시도 타 기관에 책임 떠넘기지 말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죽전 ‘행복주택’은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11층 규모로 149가구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180억 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현장 인근은 1200여가구에 3400여명이 거주하는 인구 초밀집 지역인데다 진입로는 건축 최소 충족 요건인 6m도 안돼 통학로 확보 및 주차난으로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고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해왔다. 더욱이 149개 신축 공공주택 가구에 주차공간이 50대 분량밖에 안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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