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22일 지난 6월 학교법인 희문의숙 전 이사장 민모씨가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휘문고 회계부정사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등학교 민원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공금횡령’,‘법인 및 학교회계 부당사용’등으로 이사장 등 임원 2 인에게 임원취소 처분을 하였고, 교장 및 행정실장에 대해 감봉,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횡령·부당집행금액 38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처분을 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안에 대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민 전 이사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징역 3년, 휘문고 행정실장 박모씨에게는 횡령 혐의로 징역 7년 등 관련자들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91조의 3제 4항제 1호 )
이 사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라는 자사고 취소조건 해당한다”며 서울교육청의 즉각적인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아울러 “휘문고처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악용하여 학교법인의 배를 채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면밀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자사고·특목고에 대한 폐지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까지 후퇴시키면서 기득권과 타협하려 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외고, 특목고의 일괄 전환으로 고교체제 유형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이게 전북의원이자 정의당 국회의원의 본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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