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22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에는 현재 123개의 화물운송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단속 대상 업체는 민원 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의 양도 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여부, 허가지준 적합여부, 보험가입, 허가 없이 운송·주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는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해 성숙한 화물운송시장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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