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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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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7.22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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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811일까지 18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과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8833만 명, 1일 평균 49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84.1%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1일 평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약 471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전년 대비 1.9% 증가)되며, 이는 평시 주말(439만대)보다는 많고, 평시 금요일(500만대)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오는 31부터 81일까지,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귀경차량은 83일부터 84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휴가 출발 전에 인터넷,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휴가 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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