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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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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 김린 기자
  • 승인 2019.07.2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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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동수당 홈페이지
사진=아동수당 홈페이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연령 확대로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40만 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자료=아동수당 홈페이지
자료=아동수당 홈페이지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아동주소지로 우편 배송될 예정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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