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인구증가 위한 시책 지원사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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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인구증가 위한 시책 지원사업 총력
  • 오정래 기자
  • 승인 2019.07.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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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주군
사진=성주군

[KNS뉴스통신=오정래 기자] 성주군은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자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및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파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본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설명했다.

‘전입세대 정착 지원 사업’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에 한하며 군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1인당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3년 3개월간 분할 지급(세대당 최대 500만원 분할 지급)하며, 위 사업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된 유관 기관·기업에 1인당 지원금 2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인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역시 2019년 7월 1일 이후 혼인하는 부부에 한하며,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부 모두 만19세~만49세의 미혼남녀로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부에 한해 부부당 지원금 최대 7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이 또한 신청인은 혼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성주군민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다함께 살고 싶은 희망&행복 성주 건설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오정래 기자 ojr2018@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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