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 초과검출(24.7 ㎍/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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