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행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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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행위 신고하세요”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07.17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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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시교육청
사진=대구시교육청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투명하고 청렴한 급식기구 교체를 위해 상반기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7월과 8월 2개월간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대구시교육청은 상반기에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191교에 나눠 지원했다.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는 학기 중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대부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은 7월과 8월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은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된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 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해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으로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참여마당>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패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신고하기에 신고하면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불법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업체는 세무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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