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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국회 통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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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국회 통과 요구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07.1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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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소음피해 보상과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긴 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다.[사진=광주시의회]
△광주공항 소음피해 보상과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긴 법률안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다.[사진=광주시의회]

[KNS뉴스통신=이승환 기자] 시끄러운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과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긴 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소음피해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5년에서 10년이 넘는 기간을 기다려 배상을 받아온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고 국가가 직접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소음피해지역에 학교시설과 주거시설 방음창 설치, 냉방전기료 지원사업, 텔레비전 수신료 지원사업 등의 소음대책 사업계획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소득 증대사업 또한 포함되어있어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대도시(광주·수원·대구)는 85웨클, 소도시(군산·서산·강릉 등)는 80웨클 이상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형평성에 맞게 바로잡아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그동안 관련 법안이 2004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되는 과정이 있었기에 주민들은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어느 때보다 열망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knskj1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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