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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이의 제기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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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이의 제기 재심의 요청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7.1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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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노총(위원장 김주영)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17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결정과정에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결정체계 개편안을 비롯한 최저임금 제도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가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 시키는 선택적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사항을 무시한 탄력근로제 개악시도 등 근기법개악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한국노총 기자회견문 전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7월 12일 새벽,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IMF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나왔던 매우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참사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말도 안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결정과정에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2.87% 인상안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오로지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 저율인상의 필요성만 주장되었을 뿐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결정기준으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전면 위배한 것이다.

결정안에 따를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월 180만원도 되지 않아 비혼단신노동자 생계비 200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심지어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던 ‘저임금노동자 하위 50% 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조직노동자들의 임금변동수준으로 파악되는 협약임금인상률이 올해 4.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대다수 미조직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2.87% 인상은 노동시장내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설사 경제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합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삭감 수준으로,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결정안은 심의과정의 하자로부터 기인되었다. 공익위원들은 협상기간동안 두차례에 걸쳐 삭감안을 제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방관했을 따름이다. 또한 표결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범위를 사전에 설득력있게 제시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제출만을 압박함으로써 어떠한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 인상률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협상 막바지에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용자안에 표를 던짐으로써 최악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였다.

이렇듯 금번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기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역할도 불가능하며 단지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맞추기 용도로밖에 활용될 수 없는 만큼 한국노총 이성경, 김만재, 김현중, 정문주 위원과 한국비정규노동센타 이남신 위원은 즉각 총사퇴할 것임을 밝힌다. 다만 정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적용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또한 여야 정치권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결정체계 개편안을 비롯한 최저임금 제도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정도로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은 내용이다.

한국노총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대통령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만큼 정부 여당이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개선, 조세개혁 등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양극화 해소,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한국노총과의 합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근기법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 시키는 선택적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사항을 무시한 탄력근로제 개악시도 등 근기법개악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합의를 무시한 근기법 개악이 강행될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를 중단하고 근기법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9년 7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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