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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여전…해경 “매달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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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여전…해경 “매달 일제단속”
  • 김린 기자
  • 승인 2019.07.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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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6일 전국 동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해 1척을 적발하고 2척을 훈방 조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낚싯배 259척·화물선 68척·어선 400척 등 총 994척을 대상으로 출·입항 전·후와 해상운항 중인 선박을 정지시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 결과, 6일 오후 5시 48분 제주항으로 입항한 화물선 A호 선장 차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확인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6분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 전 낚싯배 현장 점검을 실시하던 중에는 낚싯배 C호 선장 정 모 씨의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59%)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선장으로 교체해 출항하도록 했다.

오전 9시 19분에는 전남 진도군 맹골도 남서쪽 12㎞ 해상에서 어선 D호 선장 이 모 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0.02%가 나와 음주운항 금지와 안전 운항에 대해 교육하고 훈방 조치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항 일제 단속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매달 음주운항 전국 동시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음주운항 단속을 벌여 2016년 117건, 2017년 122건, 2018년 82건을 적발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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