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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유지기한 미표시 맥주 ‘기네스 드래프트’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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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유지기한 미표시 맥주 ‘기네스 드래프트’ 회수
  • 김린 기자
  • 승인 2019.07.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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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기네스 드래프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기네스 드래프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 산 ‘기네스 드래프트(유형: 맥주)’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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