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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잠수장비 이용 해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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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잠수장비 이용 해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07.1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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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철 다이버 해산물 채취 행위 중점
사진=통영해경
사진=통영해경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여름 휴가철 해양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통영해경 수사과 형사기동정(P-131정)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해중에 서식하는 성게, 해삼을 채취한 다이버를 올 상반기에만 17건 21명을 검거했으며, 16일 현재까지 4건 4명을 적발, 검거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7월 달에는 휴가철을 맞아 술안주로 먹기 위해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사례가 다수였다고 말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스쿠버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해산물 채취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며, 해산물 채취에 사용된 스쿠버 장비와 작살 등의 장비는 모두 압수, 폐기처분이 된다며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 전했다.

김명조 통영해경 형사기동정장은 스쿠버 다이빙과 스킨 다이빙이 대중화된 가운데 하계 휴가철을 맞은 피서객들이 술안주로 사용하기 위해 해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즐거운 휴가를 범법행위로 망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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