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의원 "노후 공동주택 화재·재난 대비 리모델링 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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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의원 "노후 공동주택 화재·재난 대비 리모델링 기준 완화해야"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7.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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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제도개선 당부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노후 공동주택은 화재·재난 대피시설을 확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민·구리2)는 16일 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에 정책제안에 나선 뒤, "도내 고층 건물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는 총 82대가 운영 중이며,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파트 23층에서 25층 높이인 70m까지라고 한다"며 "그런데 가동 높이 70m짜리 고가사다리차는 경기도에 딱 2대! 화성소방서에 1대, 일산소방서에 1대뿐"이라고 지적했다.

임창열 의원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 대피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며 노약자와 경제적 사정으로 충분한 화재 예방, 대응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임대아파트에도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반드시 대비 시설을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미 민간영역에서는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면서 "복도, 비상구 등을 이용한 피난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건물 어디에 있든 즉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설비에 대한 연구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환기시켰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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