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팔당 7개 시·군 하수처리 구역 확대 시설 증설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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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의원 "팔당 7개 시·군 하수처리 구역 확대 시설 증설 나서야"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7.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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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요구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이제 팔당 7개 시·군 하수처리 미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처리규모를 파악해 증설 및 처리 구역을 확대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민·가평)은 16일 오전 10시 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한 뒤, "환경부, 수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협상해 수계 기금 중 방만하게 사용되는 토지 매입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의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처리 효율면에서나 의도적으로 처리시설을 돌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용량 초과시에는 무단 방류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원인은 개인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재 2017년 기준 팔당 7개 시·군 하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이 94.5%인데 비해 팔당상류지역은 87.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낙후한 양평군 79.0%, 여주시 81.1%, 가평군 78%으로 팔당 상류지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면서 "이는 팔당상수원에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하수처리 용량 증설을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는 당연하게 팔당 상류지역인 지방하천을 따라 오염원이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팔당 상류지역 지방하천의 오염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팔당호의 수질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수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수계기금을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수계기금 중 토지매수비용은 2019년도 기준으로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한강법 개정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의견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어 이 또한 경기도의원의 특수협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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