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의장 조명자)는 15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조명자 의장은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오랜 세월 묵묵히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이제나마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그동안 법안 제정에 힘써온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방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22개 지방의회가 연합하여 결성된 가운데 그동안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차관 면담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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